구조안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으로 

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
구조감리


특수구조 및 고층 건축물,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의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은 법적으로 강제되며 그 이외에도 건물의 특이성 또는 안정상 구조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공중

구조안전의 확인을 수행하여야 함


<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.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>